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0도6318,2020전도64(병합)

상고기각

유명 댄서 행세로 미성년자 유인, 보험설계사 약물 강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도강간죄 등으로 7년간 복역 후 2019년 4월 출소했어요.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자신을 유명 가수의 백댄서라고 속여 15세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또한, 자신의 집을 방문한 2명의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강간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특히 사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준비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미성년자 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 기간 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을 위해 약물 등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상황이다
  • 신분을 속여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적 있다
  •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계획적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