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시위라 주장했지만, 경찰 폭행은 유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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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라 주장했지만, 경찰 폭행은 유죄였다

대법원 2014도1139

상고기각

공사 반대 시위 중 경찰관 폭행,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진행된 한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시위대와 함께 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에 앉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이동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다 두 차례에 걸쳐 여성 경찰관들에게 각각 전치 12주의 발목 골절상과 전치 3주의 염좌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시위대와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건설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관들이 도로를 점거한 피고인을 이동시키려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생명평화미사' 등 종교행사에 참여했을 뿐,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 강행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어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의 이동 조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기에 저항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촬영만 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을 인식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이동 조치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이에 저항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촬영만 한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사실관계 판단은 1심과 같이 했지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은 적 있다.
  • 경찰의 해산 또는 이동 조치에 불응하고 저항한 적 있다.
  •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