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펜스 넘었지만, 주거침입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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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펜스 넘었지만, 주거침입은 무죄

대법원 2014도5593

상고기각

건물과 멀리 떨어진 부지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반대하는 활동가였어요.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와 함께 공사 사업단 정문을 통과해 부지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날에는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시위에 참여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경비원들을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해군 소령이 관리하는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에 앉아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아 시공사의 건설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것은 맞지만, 사업단 건물이 아닌 '구럼비 해안' 쪽으로 갔을 뿐이므로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인 미사에 참여했을 뿐이며, 공사 차량의 운행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펜스로 둘러싸인 사업단 부지 전체를 건물의 일부(위요지)로 보아, 정문을 통과한 행위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사업단 건물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는 땅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펜스로 둘러싸인 넓은 부지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부지 안의 특정 건물에는 접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정문을 통과한 적이 있다.
  • 시위나 집회 등 단체 행동 중에 발생한 일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에서 '위요지'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