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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업무 지도를 핑계 댄 대표,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19도14224
호감의 표시였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웹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위해 찾아온 여성이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에요. 대표는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옆에 앉아 손, 어깨, 허리, 다리 등을 만졌어요.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행동은 반복되었고, 결국 사무실 불을 끈 뒤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웹디자인 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업무 지도를 핑계로 한 신체 접촉과 강제로 껴안은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신체 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서로 호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발생한 친근한 스킨십이었으며,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착각했다고도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고용주와 신입 직원이라는 관계, 업무와 무관한 신체 접촉이었던 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판결 당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즉, 회사 대표가 신입 직원에 대해 갖는 우월적 지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해자가 '호감의 표시'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객관적 상황,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