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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무죄, 현장소장은 유죄! 추락사고의 진짜 책임자

대법원 2019도2691

상고기각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원청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2017년 7월, 한 액체화물 저장시설 축조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약 1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원인은 아직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고로 인해 원청업체, 중간도급업체,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하청업체의 실제 사업주와 중간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 전체를 관리하는 원청업체와 그 현장소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원청업체와 그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법 조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신들은 공사 '전부'를 여러 전문 업체에 나누어 도급을 주었으므로 책임 주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비계 설치 작업은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완성된 상태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하청업체 사업주와 중간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원청업체와 그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공사 전부를 도급 준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가 추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청 현장소장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원청이 현장 안전교육과 점검 등 공사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으므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 소속으로 공사 현장 전체의 안전을 총괄 관리한 적 있다.
  •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구역의 안전 조치를 직접 점검하고 지시했다.
  •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 안전 조치(안전망 등)를 미루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청의 구체적 관리·감독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