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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담장 100미터 이내 시위는 불법

대법원 2014도5328

상고기각

국회 담장 밖 시위와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차례의 집회에 참여하여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집회로, 국회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행진했어요. 두 번째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2개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다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즉시 해산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의 집회 금지 장소에서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청와대 인근에서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어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3차례나 불응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집회 금지 구역의 기준은 '담장'이 아니라 '건물'이므로, 건물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행진했기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청와대 인근 집회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러 가던 중 경찰이 막아 항의한 것으로,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이 없어 해산명령 자체가 부당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개 차로만 점거해 교통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집시법상 '국회의사당의 경계'는 사회 통념상 건물을 둘러싼 '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시위는 위법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청와대 인근 집회는 피켓과 현수막을 준비하고 구호를 외친 점 등을 볼 때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며, 2개 차로를 2시간가량 점거한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했고, 이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 집회에 참여한 적 있다.
  • 집회 금지 구역의 기준이 어디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미신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은 적 있다.
  •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금지 장소의 기준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