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목 '여중생', 아청법 유죄가 뒤집혔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제목 '여중생', 아청법 유죄가 뒤집혔다

대법원 2016도10128

상고기각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단 기준, '명백함'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음란물을 업로드했어요. 그는 다른 회원이 파일을 내려받으면 생기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여중생', '중2' 등의 제목으로 6건의 음란물을 게시했는데요. 이 행위로 인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보았어요.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해당 영상들을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실제로 포인트를 적립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영상 제목과 등장인물의 외모 등을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고, 포인트를 얻으려는 목적 자체가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어요. 법률이 개정되며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적이 있다.
  •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영상 제목에 '학생', '미성년' 등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 영리 목적(포인트, 현금 등)으로 음란물을 공유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명백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