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여성 성폭행, 1심 미수에서 2심 기수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6도6655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의 판단 기준
가출하여 배회하던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발견한 피고인이 밥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공원에서 강제추행하고 여관으로 유인하여 성폭행 및 폭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과거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장애인준강제추행, 간음 목적 유인, 장애인준강간,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특히 검찰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지 않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몸을 만진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혀를 넣는 등의 행위는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시도는 있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장애인준강간 혐의에 대해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지적장애인 진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정액반응이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수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인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비록 진술이 일부 명료하지 않더라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성관계 진술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