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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대표님의 격려,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4291
신입 여비서 향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그 법적 결말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 입사한 20세 여비서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출장 중인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며칠 뒤에는 회사 연구실에서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5년 10월 6일경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롭다", "빨리 친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손을 잡은 행위예요. 둘째, 2015년 10월 14일에서 16일 사이 회사 연구실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은 행위예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차 안에서 손을 잡은 것은 신입사원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연구실에서 껴안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해당 시간에는 회의나 외부 출장 중이어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30살이 넘는 나이 차이, 차 안이나 연구실이라는 사적인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격려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인정되며, 그 힘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했어요. 또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행위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신입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은 행위는 격려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추행 행위라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의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