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폭행, 법원은 강제 유사성행위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돈 문제로 폭행, 법원은 강제 유사성행위로 봤다

대법원 2016도20219

상고기각

성매매 약속 후 돈 문제로 다투다 폭행,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 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 17세의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모텔로 데려갔어요.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으며 위협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후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강제로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건만남 등 대가성 만남을 가진 적 있다.
  • 만남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상대방과 다툰 적 있다.
  • 다툼 중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한 상황이다.
  • 동의 없이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 당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협박에 의한 성행위의 강제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