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던 장애인 자매 성폭행, 엇갈린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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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던 장애인 자매 성폭행,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6도7733

상고기각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항거불능 상태 판단의 중요성

사건 개요

수년간 한 가정을 후원해 온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두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에서 9월경 사이,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2014년 10월경과 2015년 1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3급인 언니를 간음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동생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2급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언니에 대해서도 지적장애 3급으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해 두 차례 간음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자매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간음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두 자매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동생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이 모텔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비합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특히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언니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간음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언니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두 번의 혼인 경험, 피임에 대한 지식, 비교적 조리 있는 진술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평소 나를 두려워하거나 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성관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장애 정도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