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가 부른 나비효과, 폭행에 업무방해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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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자리 시비가 부른 나비효과, 폭행에 업무방해까지

대법원 2019도14473

상고기각

노래 반주 거절로 시작된 연쇄 폭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손님(피고인 D)이 주점에서 밴드 마스터에게 추가 반주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테이블을 흔들어 술잔 등을 떨어뜨리고, 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한 여종업원을 폭행했어요. 함께 있던 일행(피고인 C) 역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주점 사장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손님 D에 대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업무방해), 여종업원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그의 일행 C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던 주점 사장을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상해)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D는 잠시 언성을 높였을 뿐이고, 테이블 위 물건이 쏟아진 것은 여종업원을 말리러 가다 다리가 걸려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여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 C는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싸움을 말리던 주점 사장과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D가 테이블 위 물건이 쏟아진 후에도 사과 없이 계속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했고, 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 C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운 적 있다.
  • 상대방이 나를 촬영한다고 오해하여 이를 제지하려 한 적 있다.
  • 다툼을 말리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상대가 다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에 기반한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