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린 협박, 법원은 강도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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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린 협박, 법원은 강도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4138

상고기각

공갈죄 주장한 가해자와 법원의 특수강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후배인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물색했어요. 이들은 피해자를 약 이틀간 차에 태워 감금한 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397만 원을 인출해 빼앗았어요. 또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강탈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여러 건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가 지적장애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고 협박해 돈과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를 특수강도죄로 기소했어요. 이후 피고인 A가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추가로 개통해 가로챈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B도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한 협박이 사회통념상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어요. 피고인 B는 마지막 휴대폰 3대를 갈취하는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다른 장소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여러 명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협박이었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 B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B가 범행 장소에 없었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고른 적이 있다.
  • 여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위협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
  •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심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사용했다.
  • 전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했고,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행위는 모르는 상황이다.
  • 주범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강도죄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