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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보험사기, 법원은 병원장과 직원을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5413

상고기각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정형외과의 실손보험 사기 수법

사건 개요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상담실장 및 상담사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되는 피부미용이나 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마치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줬어요.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비용까지 전부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 역시 도수치료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수많은 환자와 보험사들을 속여 약 18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병원장과 직원들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이들이 공모하여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 시술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비급여 도수치료로 위장했다고 봤어요.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통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본인들이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병원장은 미용 시술 과정에 일부 도수치료가 포함되었고, 교정치료에 포함된 물리치료 등은 도수치료의 일부이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개인의 행동일 뿐 자신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상담사들은 병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범행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미미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장과 직원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병원장이 사기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범행을 지시했으며, 직원들은 환자 상담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도수치료가 포함되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보험금 편취에 있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에서 비급여 시술을 권하며,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 다른 치료 항목으로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한 적 있다.
  • 실제 받은 치료와 다른 내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
  • 병원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허위 서류 발급이나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를 안내한 상황이다.
  • 실제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치료비를 결제하고, 치료를 다 받은 것처럼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보험사기에서의 공모관계 및 공동정범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