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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3539
사고를 몰랐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법원의 냉철한 판단 근거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는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에서 동승자를 내려준 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1차로까지 대각선으로 차선을 변경했어요. 이때 1차로를 달리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코란도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모닝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는 사망하고 제네시스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코란도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검찰은 코란도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유발하고, 두 대의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기소했어요.
코란도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설령 사고를 알았더라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기에,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사고 당시의 큰 충격음, 피고인 차량의 위치, 사고 직후 유턴하려던 계획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직진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에서 운전자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도주 범의를 입증할 때, 운전자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미필적 인식'에 의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사고 당시의 정황, 즉 충격음의 크기, 사고 현장과의 거리, 사고 후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주행 경로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운전자의 내심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접촉 사고에서의 도주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