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 법원은 단호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노320,2014전노26(병합)

항소기각

전자장치 부착 중 15세 소녀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14년 8월, 이미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피고인이 길을 가던 15세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잘 해라" 등의 말을 걸다가 갑자기 "예쁘다, 뽀뽀 한 번 해줘"라고 말하며 귀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과 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음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및 재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