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불법 게임장,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바지사장 내세운 불법 게임장, 법원은 속지 않았어요

대구지방법원 2017노727

항소기각

치밀한 역할 분담과 누범 기간 중의 대담한 범행

사건 개요

세 명의 피고인은 2016년 3월 말부터 약 두 달간 불법 게임장을 함께 운영했어요. 이들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영업을 했어요. 범행을 위해 총책임자, 관리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명의상 사장(일명 '바지사장')으로 역할을 치밀하게 나누어 공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피고인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리고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두 명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점도 있지만, 단속을 피하려 교묘하게 위장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돈을 투자하거나 직접 운영에 관여한 적 있다.
  • 게임장에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한 적 있다.
  •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명의상 대표(바지사장)를 맡은 적 있다.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공모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역할 분담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