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6천만 원, 돌려줘도 추징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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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6천만 원, 돌려줘도 추징됩니다

대법원 2014도13113

상고기각

공무원 친분 과시하며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군수 등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어요. 그는 토지가 강제수용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5,600만 원을, 공무원 아들의 전출을 도와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챙겼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아들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수사가 시작되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6,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500만 원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마지막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단순한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려 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아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6,1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6,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지만, 추징금 6,1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특히 범죄로 얻은 금품은 피해자에게 반환했더라도 국가가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말한 적 있다.
  • 인사, 인허가 등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적 있다.
  •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돈을 빌린 돈인 것처럼 꾸미려 한 적 있다.
  •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공탁했으니 처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반환과 별개인 추징금 부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