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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줄었는데 분양대금은 올랐다
대법원 2016다274935
예상 못한 공용면적 증가와 분양대금 추가 청구의 정당성
원고는 재건축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상가 2개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예요. 계약서에는 추첨으로 점포 위치가 정해진 뒤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추첨 결과, 피고가 배정받은 점포들은 전용면적은 계약 당시 기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지만, 공용면적이 크게 늘어나 총 분양면적이 증가했어요. 이에 원고는 늘어난 면적만큼 계산한 추가 분양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어요.
계약서에 분양대금 정산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 증감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분양면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추가 정산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전용면적이 줄었는데도 공용면적이 비상식적으로 늘어나 분양대금이 증액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공용면적 산정 방식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고, 계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정산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계약서 문언대로 따라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공용면적 산정 방식이 이례적이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임대보증금도 전용면적 증감률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 이 경우 피고가 추가로 낼 돈은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공용면적 산정 방식이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고, 계약서상 정산 방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약관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러한 정산 방식은 거래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가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정산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집합건물에서 공용면적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공용면적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계약서에 정산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수분양자로서 면적 증감에 따른 대금 정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계약 약관의 유효성 및 설명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