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폭 가입과 활동, 법원은 엄중히 처벌했다
대법원 2018도18393
후배 기강 잡는 '줄빠따'와 타 조직과의 '전쟁'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운명
피고인들은 안양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W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조직은 유흥업소 이권 개입, 폭력 행사 등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조직의 선배가 후배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하는 이른바 '줄빠따'에 가담했어요. 또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과의 다툼이 발생하자 '전쟁'에 대비하라는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서울과 안양 등지에 집결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W파'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줄빠따)하고,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해 비상소집에 응하여 집결·대기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일부 피고인에게는 '줄빠따'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별도의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어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히 '줄빠따'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선배 조직원 A는 후배들을 훈계했을 뿐 폭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집결한 혐의를 받은 한 조직원은 현장에 가보니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다수의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줄빠따'나 다른 조직과의 싸움을 위한 집결 행위 모두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한 명백한 범죄 활동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동생들 똑바로 가르쳐라"는 말은 조직의 관행상 폭행을 용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외부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한 폭력(줄빠따)이나 세력 과시를 위해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해 집결하는 행위도 모두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강화하는 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다"거나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