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건넨 폰, 법원은 강도상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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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건넨 폰, 법원은 강도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2364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유죄가 선고된 공모강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다른 지역에서 온 휴대전화 매입업자를 폭행해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공모했어요. 2016년 3월, 피고인 B가 부산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연락하자, 피고인 A가 현장으로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했어요.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는 안와 골절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 C, D, E와 함께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더 맞기 싫다며 스스로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동료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사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빼앗겼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줬다'고 말을 바꾼 점에 대해, 피고인 측의 합의 제안과 진술 번복 회유 정황이 있다며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범죄를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적이 있다.
  •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대상을 물색하는 등 도움을 준 상황이다.
  •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스스로 물건을 건네주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며 진술을 바꿔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 인정 여부 및 강도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