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 '강압적이었다'는 말 한마디에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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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 '강압적이었다'는 말 한마디에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8도14831

상고인용

사실 진술과 주관적 평가의 경계, 위증죄 성립 여부를 가른 대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부동산 용역 사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 간에 투자금 문제로 민사소송이 벌어졌어요. 피고인은 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거 검찰 조사 상황과 투자금 이체 경위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이 증언이 문제가 되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두 가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투자금을 받은 동업자에게 자신이 돈을 다른 회사로 송금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동업자가 모든 것을 주관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과거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강제적으로 중재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동업자가 사업을 주관한 것이 사실이며, 검찰 조사 당시 강압적이었다고 느낀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임의성이 없었고 진술거부권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 두 가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죄를 인정했어요. 돈의 이체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점, 검찰 조사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에도 강제성을 주장한 점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돈의 이체에 관한 증언은 허위가 맞다고 보았지만, 검사의 중재가 '강제적'이었다는 증언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다.
  • 과거에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진술했다.
  • 나의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인지, 주관적 의견에 대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 (사실 진술과 주관적 평가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