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앙심, '묻지마 살인'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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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앙심, '묻지마 살인'의 대가

대법원 2018도11270,2018감도11(병합),2018전도77(병합)

상고기각

심신미약 주장에도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특정 종교 단체에 불만을 품고 신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과거 해당 종교 단체에 헌금했다 돌려받지 못한 일과 자신의 조현병 증세의 원인이 그곳에 있다고 믿었어요. 결국 2017년 11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해당 종교 단체의 회실을 찾아가 그곳에서 마주친 한 여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다른 신도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기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과거 살인예비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상황이다.
  • 과거 유사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검찰이 치료감호나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와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