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자리세 요구, 법원은 특수공갈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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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자리세 요구, 법원은 특수공갈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9027

항소기각

단체 위력 과시하며 신입 상인에게 금품 갈취한 노점상 연합회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산업단지에 새로운 노점 공간이 생기자, 기존 노점상들이 연합회를 결성했어요. 이들은 지역장, 지부장 등 직책을 나누고,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로 했어요. 연합회 회원들은 신규 노점상이 나타나면 위세를 보이며 연합회에 가입하고 자릿세를 내야만 장사할 수 있다고 압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연합회 회원들이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이용해 신규 노점상들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여기는 허락 없이 장사 못 한다", "자릿세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갈취했어요. 또한, 한 피해자의 노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피해자의 천막을 철거하여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특히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일부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에 대한 특수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체의 위력을 이용해 사실상 자릿세를 갈취한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세를 보이는 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특수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일부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특수공갈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며,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법률상 최저 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2심은 법리적 오류가 있었던 피고인들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한 적 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조직 가입이나 금품을 강요한 적 있다.
  • 자릿세,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 있다.
  • 직접 돈을 받진 않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자리에 함께하며 위세를 보인 적 있다.
  • 조직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금품 갈취 행위의 특수공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