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범, 잠자는 여성을 보고 돌변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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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범, 잠자는 여성을 보고 돌변했다

대법원 2014도13018

상고기각

출소 5개월 만의 재범, 혐의 부인에도 유죄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처음에는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며칠 뒤 다른 아파트 1층에 들어가 물건을 찾던 중 방에서 잠자고 있던 20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베란다를 통해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예요. 둘째, D의 집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절도미수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G의 집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물건을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한 사실도,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훔치려 했으나 물건이 없어 나왔다"고 진술한 점과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어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꽁초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결국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 주변 CCTV에 모습이 찍힌 적 있다.
  • 사건 현장에서 나의 DNA 등 유전자 정보가 발견된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적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