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실려간 조폭, 법원은 일부 무죄 선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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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실려간 조폭, 법원은 일부 무죄 선언

대법원 2018도18862

상고기각

경쟁 조직에 폭행당해 입원한 조직원의 범죄단체 활동 인정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는 폭력 범죄단체 'D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폭력사태, 이른바 '전쟁'에 대비해 여러 차례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활동에 참여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경쟁 조직 'X파'와의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X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해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A가 폭행당한 후 D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해 병원 인근에 집결한 행위 역시 피고인 A의 범죄 활동의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X파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그 이후에 D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해 병원 근처에 모인 것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은 그 집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A가 X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A가 병원에 있는 동안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해 집결한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형량을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단체(조직폭력배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
  •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과의 싸움을 대비해 모인 적이 있다.
  • 어떤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사건의 주된 진행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 사건 진행 중 의식을 잃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이탈하게 된 명확한 사정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활동의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