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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홧김에 휘두른 망치, 살인미수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8도18225,2018전도115(병합)
살인의 고의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20대 여성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틀 뒤에는 또 다른 화장실에서 70대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1회 내리쳐 중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틀 뒤에 발생한 두 번째 사건 역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70대 피해자 폭행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1회만 공격하고 추가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수상해죄만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법리적 판단은 모두 유지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징역 15년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법원은 망치라는 흉기의 위험성, 머리라는 공격 부위, 수차례 반복된 공격 등을 근거로 첫 번째 사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어요. 반면, 심신미약 주장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