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성추행,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상가 화장실 성추행,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5590

상고기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립 여부를 가른 '공중화장실'의 법적 정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상가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칸막이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있던 용변 칸으로 손을 뻗어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상가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법리적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신체 일부를 뻗어 타인을 만진 적이 있다
  • 범행 장소가 법률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일부 합의에 성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장소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