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3건의 범죄, 조현병은 면죄부가 아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0분 만에 3건의 범죄, 조현병은 면죄부가 아니다

대법원 2018도19960,2018감도17(병합)

상고기각

연쇄 성범죄와 특수폭행,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2017년 11월, 길을 가던 13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어요. 범행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남성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휘둘러 폭행했고요. 불과 10분 뒤, 또 다른 22세 여성을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13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찰과상을 입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예요. 둘째, 22세 피해자를 협박 후 유사강간하여 타박상 등을 입힌 유사강간치상 혐의고요. 마지막으로, 범행을 목격한 남성을 포크로 위협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또한 목격자를 향해 포크를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피해자들의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생기기 어려운 형태로,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포크를 휘두른 행위 역시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위협을 느끼게 하므로 특수폭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어요.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가해 행위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나 협박 사실은 부인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상해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지만,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범위와 상해의 법적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