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몰랐다는 목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장애 몰랐다는 목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4795

상고기각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교회 담임목사가 7년간 자신의 교회에 다녔던 지적장애 3급의 10대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목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13세, 15세였을 때 자신의 승합차와 교회 사택 등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목사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추행 및 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목사는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 피해자의 언행이나 학습 능력 등에서 일반인과 다른 점을 인지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