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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타 재산범죄
조폭 가입 후, 16세 소녀 성매매 알선한 20대
대법원 2016도7734
단 한 번의 알선도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경고
피고인 A는 폭력조직 '수원 H파'에 가입한 후,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6세 청소년 M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어요. 피고인 B, C, D 역시 같은 폭력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불법 대포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원 H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M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며 관리하고, 스마트폰 어플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포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다른 조직원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단 한 차례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이를 반복성과 계속성이 필요한 '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C는 자신이 폭력조직에 가입한 시점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실형 등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 A가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그가 성매매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반복해서 계속할 의사로 알선했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영업'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알선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사가 있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영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성매매 현황을 확인하고,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일을 쉬는 것을 질책하는 등 지속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폭력조직 가입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히 처벌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