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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마약 판매, 함정수사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6615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 자백의 신빙성과 함정수사의 기준
과거 유사강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5g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총 12회에 걸쳐 투약하고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연계된 정보원의 적극적인 구매 요청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필로폰 매매, 일부 투약,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8건의 투약 혐의는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본 8건 중 2건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 등을 보강증거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함정수사의 성립 여부와 자백의 보강증거였어요.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또한,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백의 증거능력과 함정수사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