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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특사 로비 대가 3천만 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802
병풍 값이라 주장했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벗지 못한 전직 국회의원
수감 중인 동생의 특별사면을 위해 형 S씨는 지인 B씨의 소개로 전직 국회의원 A씨를 만났어요. S씨는 A씨에게 동생의 8·15 특별사면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힘써보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어요. 이후 S씨는 A씨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넸고, 며칠 뒤 A씨는 S씨에게 병풍 3점을 보냈어요. 하지만 특별사면이 무산되자 S씨는 다시 A씨와 B씨에게 동생의 벌금 분납을 통한 석방을 부탁했고, B씨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받았어요.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 A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특별사면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벌금 분납 알선 명목으로 B씨가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나누어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B씨에 대해서는 벌금 분납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씨는 특별사면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받은 3,000만 원은 병풍 3점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B씨에게서 받은 500만 원은 벌금 분납 알선 대가가 아닌 전당대회 준비 자금이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씨는 S씨에게 받은 1,000만 원이 알선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씨의 3,000만 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돈이 오갈 때까지 병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돈을 받은 며칠 뒤에야 일방적으로 병풍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는 알선수재 혐의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어요. 다만, B씨가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그 돈의 출처와 목적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B씨에 대해서는 돈을 요구한 시점과 명목, 차용증이나 변제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개인적인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알선수재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며, 실제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나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은 금품 수수와 알선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병풍 거래의 비정상적인 형태 등을 볼 때 3,000만 원이 병풍 매매대금이 아닌 특별사면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