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무시한 밤샘 음주, 결국 징역형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발찌 무시한 밤샘 음주,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16도19208

상고기각

전자발찌 부착자의 반복된 야간 외출과 준수사항 위반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과거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30분까지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출소 후 약 3개월 동안 포장마차, 노래방,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며 여러 차례 이 준수사항을 어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생활의 자유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사회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이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죠.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1심 판결이 약식명령보다 무겁게 선고되어 부당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개월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교 활동이나 충동조절장애는 준수사항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누범기간 중이었고, 수차례 경고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될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적 있다.
  • 사교 활동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상황이다.
  •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반을 반복한 적 있다.
  • 재판에서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