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전무의 배신, 회삿돈 빼돌린 교묘한 수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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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전무의 배신, 회삿돈 빼돌린 교묘한 수법

대법원 2017도8063

상고기각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회사 사업기회 가로채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중고물품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인 총괄지배인 역할을 하던 피고인의 이야기예요. 그는 약 10년간 회사의 중고물품 구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요. 하나는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 들어온 거래 기회를 개인적으로 처리해 이익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어요. 결국 그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총괄지배인으로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 약 1,235만 원을 돌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가 취급해야 할 중고물품 거래 176건을 개인적으로 알선하거나 매매하여 회사가 얻었어야 할 이익을 가로챘다고 공소사실에 명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물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처리한 거래들은 회사의 업무 방침상 취급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거래업체의 부탁으로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회사를 통해 거래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없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과 약 1,475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어요. 회사가 직접적인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얻었어야 할 이익을 얻지 못한 것(소극적 손해)도 배임죄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로 감형했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은 각하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업무를 처리하며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한 적이 있다.
  • 거래처로부터 부풀린 대금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
  • 회사에 들어온 사업 기회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 개인적으로 처리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한 적이 있다.
  • 회사의 임원 또는 총괄 책임자와 같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