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연인에게 4700만원 빌린 뒤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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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연인에게 4700만원 빌린 뒤 실형

대법원 2015도5206

상고기각

갚을 능력·의사 없었다면 연인 간 금전 거래도 사기죄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전 여자친구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총 4,700만 원을 빌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또한,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에게 축의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4,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예요. 둘째와 셋째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컴퓨터 부품을 팔 것처럼 속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27만 5천 원과 4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며 돈을 빌려준 것이지, 자신이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연봉이 약 4,500만 원으로 변제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결혼 후 함께 갚을 채무라고 생각했을 것이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볼 때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연봉을 웃도는 큰 금액을 ‘함께 갚을 생각’만으로 빌려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불량 상태나 채무 규모를 숨긴 점 등을 근거로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용도를 속이거나 과장한 적이 있다.
  • 자신의 채무나 신용불량 상태를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렸다.
  •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