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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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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수 조작 프로그램 팔았다가 억대 추징금
대법원 2019도3483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B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A에게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어요. A는 IP 주소를 바꾸며 특정 게시물을 자동으로 클릭해 조회수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B에게 제공했죠. B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광고대행업체 등에 판매했고, A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수익을 나누어 가졌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 집계 시스템에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프로그램 개발자 A는 단순히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받은 돈은 정당한 개발 용역 대가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죠. 판매자 B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클릭은 실제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므로 허위 정보 입력이 아니며, 포털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실제 사용자가 검색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은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포털의 통계 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죠. 또한, 개발자 A가 프로그램의 불법적 용도를 알면서도 수익을 나눈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결국 두 사람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억대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릭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허위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사용자가 직접 클릭한 것처럼 시스템을 속이는 행위 자체가 허위 정보 입력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실제로 검색 순위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통계 집계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이는 범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온라인상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