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두 배 돌려받나 했더니, 되려 패소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계약금 두 배 돌려받나 했더니, 되려 패소

대법원 2016다15648

각하

매매계약의 핵심, '매매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

사건 개요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 유체동산 일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당시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계약 후 물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 이후 매도인이 사업장 내에 있던 '컨베이어용 마그네트' 1점을 처분하자, 매수인은 이를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컨베이어용 마그네트'를 마음대로 처분했어요.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계약서 특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600만 원과 가압류 집행비용 등 추가 손해 200만 원을 합한 800만 원을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문제가 된 '컨베이어용 마그네트'는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었어요. 이 물품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것으로, 사업장에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계약 당시에도 원고와 이 물품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증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문제가 된 마그네트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팔린 물건으로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원고가 상고 기간을 놓쳐 제기한 상고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여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고 기계나 설비 등 유체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때문에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배액 배상 등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았다.
  • 구두 합의 사항에 대해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소송에서 내 주장을 입증할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매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