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성범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집행유예 중 성범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3203,2017전도22(병합)

상고기각

알코올 의존증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재범 위험성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는 식당에서 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만지고, 며칠 뒤 다른 주점에서 주인인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또한, 두 번째 범행이 있었던 주점에서는 술값 49,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건의 강제추행과 한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식당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주먹을 가져다 댄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주점에서 주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뒤,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였어요. 더불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은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범행 당시 알코올 남용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과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상황이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성범죄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