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수익, 압수된 현금은 빼고 추징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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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수익, 압수된 현금은 빼고 추징합니다

대법원 2018도9227

상고기각

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 범죄수익금 산정의 법적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등급을 받지 않거나 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소위 '환전' 영업을 했어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등급 미필 및 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여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 장소에서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한 게임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운영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어요. 또한, 2,400만 원의 추징금은 실제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부당하고,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기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동업자의 진술, 월세 송금 내역, 전기 사용량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추징금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총수익을 2,400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3차례의 단속 과정에서 총 2,181만 원의 현금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총수익에서 이미 압수된 금액을 뺀 219만 원만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적 있다.
  • 게임 점수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적 있다.
  •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 판결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현금을 압수당한 상황이다.
  • 동업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운영 기간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 및 압수된 현금의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