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리자마자 또 범행, 법원은 엄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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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풀리자마자 또 범행, 법원은 엄벌했다

대법원 2015도11233,2015전도192(병합)

상고기각

강간 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2015년 1월, 피고인은 병원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차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행인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목 등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미 강간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강간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수사기관에서 "여자를 보고 성적인 생각이 나서 강간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던 것을 뒤집는 주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나 다툼이 없었고 금품 요구도 없이 갑자기 공격한 점, 과거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초기 자백 등을 근거로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금품 요구 등 다른 뚜렷한 목적이 없었다.
  •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의 고의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