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성추행, 법원은 재범 위험을 경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술김에 저지른 성추행, 법원은 재범 위험을 경고했다

대법원 2014도14755,2014전도245(병합)

상고기각

동종 전과에도 또다시 범행, 심신미약과 피해자 합의의 영향

사건 개요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실형을 살았던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졌고, 약 한 달 뒤에는 길 가던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한 건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음주 문제에 대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며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 범행 대상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과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