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의 강제추행,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한 달 만의 강제추행,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대법원 2015도4484,2015전도76(병합)

상고기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4년 5월, 한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밤 10시 23분경 경찰서 옆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19세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갔어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입을 막은 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우며,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술은 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고, 과거 범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적절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정신이 맑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