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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회사 돈으로 내면 횡령죄
대법원 2016도2788
대표이사의 부실 대출과 변호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경계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총무자금과장이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들은 자산이 없는 서류상 회사에 담보도 없이 14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여하고,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약 2억 6,6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 확보 조치 없이 서류상 회사에 146억 5,400만 원을 대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2억 6,6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사 선임료 역시 회사가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총무자금과장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변호사비 지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서류상 회사에 담보 없이 거액을 대여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상품권 환전을 위해 다른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고, 회사가 최종적인 상환 책임을 지므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린 경영상 판단이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법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검토나 담보 확보 절차 없이 자산 없는 회사에 거액을 대여하는 것은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수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