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회사 돈으로 내면 횡령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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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회사 돈으로 내면 횡령죄

대법원 2016도2788

상고기각

대표이사의 부실 대출과 변호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경계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총무자금과장이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들은 자산이 없는 서류상 회사에 담보도 없이 14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여하고,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약 2억 6,6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 확보 조치 없이 서류상 회사에 146억 5,400만 원을 대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2억 6,6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사 선임료 역시 회사가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총무자금과장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변호사비 지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서류상 회사에 담보 없이 거액을 대여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상품권 환전을 위해 다른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고, 회사가 최종적인 상환 책임을 지므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의 개인적인 소송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어요.
  •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 설정 없이 관계사나 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상황이에요.
  • 대여받은 회사가 실질적인 자산이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가까워요.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자금 집행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