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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페 따라 투자했다가 시세조종 공범됐다
대법원 2017도188
인터넷 주식 동호회 운영자와 회원들의 조직적 주가조작 행위
인터넷 주식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이 공모하여 특정 주식들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4개 종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가하락을 방어하자'는 등의 글을 올리며 회원들의 매수를 독려했어요. 이후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려 했어요.
피고인들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해요.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자기 주식은 자기가 지키자', '소량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라는 등의 게시글을 올렸어요.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비정상적인 주문을 반복하여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들의 주식 거래는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정상적인 단타매매 투자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카페 운영자가 '주가 방어'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회원들이 이에 따라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는 정상적인 투자를 넘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의 유죄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어요. 피고인들이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카페 게시글 내용, 비정상적인 주문 형태(고가매수, 소량 반복주문 등), 높은 시장 관여율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순수한 시세차익 목적을 넘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세조종의 공모관계 및 매매 유인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