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법원은 의사 책임 없다고 봤다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성형수술 부작용, 법원은 의사 책임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7다282087

상고기각

돌출입 수술 후 발생한 부정교합과 치아 흔들림, 의료과실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돌출입 교정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전방분절 절골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원고는 심한 통증, 저작 곤란, 부정확한 발음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후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까지 발생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하고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술 과정에서 뼈를 충분히 이동시키지 않아 부정교합과 치아 흔들림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어요. 수술의 필요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협력 관계에 있는 치과와 함께 원고의 상태를 검사하여 적절한 수술 계획을 세웠다고 반박했어요. 수술 후 발생한 증상들은 해당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술 전 합병증 가능성과 수술 후 교정치료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일부 인정했어요. 수술 계획은 적절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계획대로 뼈를 충분히 이동시키지 못해 부정교합 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원고가 교정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들이 전방분절 절골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용 성형수술 후 기대와 다른 결과나 부작용을 겪은 적 있다.
  • 수술 후 부정교합, 감각 이상, 치아 흔들림 등의 증상이 발생한 상황이다.
  • 의사가 수술 전 합병증이나 후속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 의사의 권유와 다른 개인적인 판단으로 후속 치료를 중단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