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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지자는 말에 "죽을 수 있다" 협박, 강간죄 성립
대법원 2014도5177
연인 관계, 차 안에서의 협박이 강간죄로 인정된 기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남녀가 있었어요. 몇 번 만난 후, 2013년 1월 6일 밤 10시경 남성의 차 안에서 여성이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성은 주먹을 보이며 '때리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성을 강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고 봤어요. 주차된 차 안에서 주먹을 보여주며 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처음에는 협박이 강간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밀폐된 차 안에서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재판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증거를 다시 살펴본 결과 강간죄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이와 체격 차이, 밀폐된 공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해요. 법원은 단순히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더라도, 23살의 나이 차이와 큰 체격,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언어적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