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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도우미 대신 놀아준 사장님, 성추행 당하고 돈까지 뜯겼다
대법원 2014도12923,2014전도218(병합)
불법영업 약점 잡은 강제추행과 공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한 남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그냥 가버리자 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겁을 먹은 업주가 대신 노래를 불러주자, 남성은 약 1시간 동안 업주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범행 후에는 이미 결제했던 노래방 비용 6만 3천 원마저 협박을 통해 결제 취소하도록 만들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의 불법영업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6만 3천 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게 한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멍 자국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업주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상의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업주가 도우미 대신 놀아주겠다고 말한 것을 가슴 정도는 만져도 된다는 승낙으로 오해했다고 항변했어요. 카드 결제 취소 요구는 노래방 비용을 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동거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강제추행과 공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라는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가벼워 굳이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한 상황을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공갈) 및 추행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