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7년간 추행한 아버지,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을 7년간 추행한 아버지,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14937

상고기각

7세부터 시작된 친부의 성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이 7세였을 때부터 약 7년간 총 9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아버지는 찜질방에서 잠자던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딸은 아버지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후, 과거의 피해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는 딸이 7세일 때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잠지가 작네", "몽우리를 터뜨려야 가슴이 커진다"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만졌어요. 또한, 딸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1심 재판에서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인 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아버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아버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척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특히 미성년자일 때부터 지속된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거나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다.
  • 가해자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한 적 있다.
  • 사건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거나 고려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