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차고 또 성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0도8404,2020전도98(병합)

상고기각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법원의 양형 가중 사유와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8월, 성당 인근에서 귀가하던 16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300m를 뒤따라갔어요. 인적이 드문 식당 앞 길에 이르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당시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심지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누범 및 재범 위험성에 따른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